[edaily 오상용기자] 진사와 오창, 구미 등 3개 공단에 각각 5만평씩 총 15만평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임내규 차관주재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이달중 이달중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산업단지공단의 평가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6개 지역 가운데 산업단지가 조성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외국기업의 입주수요가 많은 진사 오창 구미를 추가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향후 입주 실적등을 보아가며 확대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사단지는 부품소재기업을, 오창단지는 생명기술(BT)업체를, 구미단지는 IT업체를 주로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요건과 지원비율도 신설됐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정된면적의 4분의3 이상 입주계약이 체결되고, 단지조성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하고 실제로 외국기업의 입주수요가 가시화돼야 한다. 전용단지 지정을 위한 부지매입의 80~9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산자부는 외국인학교설립 지원의 일환으로 진사단지에 설립중인 `경남국제외국인학교` 부지매입비로 연내 5억8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3억81000만원을 설립지원비로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대불·송도신도시·서울 상암동 DMC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