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는 건의서에서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제도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관리가 용이하므로 연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2곳 이상의 현지법인에 투자했을 경우 연수인원을 현행보다 2배로 증원하며, 연수허용직종도 비생산직 부문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상의는 현지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는 현지에서 투명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주재국의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식 고용계약을 맺고 입국하기 때문에 송출비리와 입국사기 문제가 없고 불법체류와 인권유린 문제를 기업 차원에서 관리하기 쉽다고 전했다.
현재 연수목적으로 국내 생산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기술연수를 위한 현지투자법인 연수생과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산업연수생으로 분류된다.
현지투자법인 산업연수생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공장 근로자를 한국 모(母)기업에서 연수시킨 후 현지공장에 투입함으로써 현지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1년부터 시행됐으며 올 3월말 현재 1만3000명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상의는 현행제도는 연수허용 직종을 생산직에만 허용하고 있어 현지투자법인의 다양한 기능연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