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했다. 앞선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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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 비닐 지퍼 가방에 넣었고 인근 포구 테트라포드로 이동해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2년 5개월 뒤에야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2023년 5월 ‘필수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던 중 2살 아이가 2년간 검진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
하지만 서귀포시는 지속해서 B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자신의 아이를 죽인 것일까. A씨는 2020년 9월 10일 B군을 출산했다. 하지만 B군은 미혼이었던 A씨와 유부남 C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게 된 아들이었다.
이 사실을 가족과 이미 헤어진 C씨에게도 밝히지 않은 A씨는 아이돌보미를 고용해 B군을 돌보게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지인들과 부산으로 갔고, 3일 후인 22일 아이돌보미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같은 날 오후 10시에 집으로 급하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숨진 B군을 도내 한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장소는 이미 매립된 상태여서 B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더불어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연인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는 다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총 3억2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