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추석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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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응급실 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제고한다. ‘추석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등 타 병원 전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중증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권역센터, 지역센터 중 일부를 지정해 KTAS 1~2, 즉,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 한시 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경미한 증상이신 경우엔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전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파업으로 인한 의료차질은 최소화할 거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조 장관은 “노조법상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된다”며 “지자체와 실시간 모니터링 보고체계를 구축해 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필수업무를 유지하는데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등 진료불편 최소화 방안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