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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MDMA),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고,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입국 당시 전씨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감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80시간, 추징금 226만5000원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씨가 약 5개월에 걸쳐 다양한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수·투약해 사안이 중대한 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투약 장면을 실시간 송출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모방범죄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가벼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정근, 알선수재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후 추가 기소
오는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앞서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 11명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