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2% 하락한 3만24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0.4% 떨어져 1923달러에 거래 중이다. 리플 가격은 0.75달러로, 4% 상승했다.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2100억 달러로 전일 대비 0.4% 줄었다.
비트코인은 리플 판결 발표 직후 3만1000달러까지 올랐으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비트코인이 리플 판결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건 아니라서다. 리플 판결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EC는 이전에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인정해 왔다.
리플 가격은 판결 발표 직후 80% 이상 급등해 0.8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소 조정을 받은 모습이다. 현재는 0.75달러를 유지 중이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2년 넘게 진행된 SEC와 리플랩스의 소송에서,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가 13억 달러 상당의 리플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 판매 방식에 대해선 거래소를 통해 일반 대중에 리플을 판매한 방식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단,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하며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인식을 준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