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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피해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자에게 유형별 대응 방안을 상담하고 법률, 주거,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고자 마련됐다. 변호사 2명, 법무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이 상주하며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한다. 문을 연 이후 이달 12일까지 4160명이 센터를 이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접수 등의 프로그램에 85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오는 사람들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라며 “간혹 50대 분들이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4개월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상을 잃어 오는 분들은 열 명 상담 중 한 분이 될까 말까 한다”며 “대개 7000만원~1억원 사이에 있는 세입자들”이라고 했다.
방문자 중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한 20대도 있었다. 그는 “집안 상황이 안 좋아서 일찍 독립해 1억 1000만원 전셋집을 구해 살던 22세 여성이 있었다”며 “도와주고 싶었어도 이미 계획적으로 전세사기를 설계한 터라 1억1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했다.
“집주인 바뀌었는데 나도 혹시, 전세사기도 각양각색”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조모(50)씨는 사기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는 “저도 모르는 1년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며 “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그래도 근저당이 없고 1순위 대항력이 있으니까 계속 살면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이달 초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오며 불안감이 커졌다.
이 센터를 방문해 공인중개사에게 상담받은 이모(29)씨 또한 이번 집이 생애 첫 전셋집이었다. 같은 건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소 4명 이상이라고 했다. 이 씨는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을 계약조건으로 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었다”면서도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위조문서를 제시해 감쪽같이 속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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