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대장동 '4895억' 배임 혐의

배임·뇌물·이해충돌·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적용
정진상·유동규·남욱·김만배와 '공모관계' 적시
  • 등록 2023-02-16 오전 9:57:51

    수정 2023-02-16 오전 10:25:1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관련해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우선 이 대표는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인 정진상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 유동규씨와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구 부패방지법위반)가 적용됐다.

아울러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가 있다.

또 정진상,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진상 등과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원을 내도록 요구하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회사가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뇌물)가 있다.

또 정진상과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데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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