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피코그램,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上'

  • 등록 2022-11-21 오전 9:09:16

    수정 2022-11-21 오전 9:09:1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피코그램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강세다.

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7분 피코그램(376180)은 전거래일 대비 2900원(29.59%) 오른 1만270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피코그램이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피코그램은 1대 5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전거래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보통주 1주당 9800원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수를 늘리는 만큼,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내린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