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벽배송도 꼼짝마…11월까지 잔류농약 검사”

배송 전 잔류농약 검사…완료 후 배송 시스템 시범 적용
  • 등록 2022-07-11 오전 9:35:48

    수정 2022-07-11 오전 9:35:4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급성장 중인 새벽배송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월별 특별관리 대상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새벽배송 농산물 검사는 수거부터 결과 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해 새벽배송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에는 고수, 당귀(잎), 바질, 상추, 시금치, 쑥갓, 열무, 참나물, 취나물, 치커리가 특별 관리 대상이다. 8월에는 고수, 고춧잎, 깻잎, 당귀(잎), 상추, 쑥갓, 엇갈이배추, 열무, 참나물, 취나물, 9월에는 고춧잎, 깻잎, 상추, 시금치, 쑥갓, 엇갈이배추, 참나물, 취나물, 열무, 방풍나물 등을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새벽배송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사후적 관리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정밀한 체계를 구축·시행하겠다”고 강조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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