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11회 변호사시험이 내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역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시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 사항을 공고했다.
우선 이번 변시는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에서 시험을 치른다. 올해 초 제10회 변시부터 기존 9개에서 25개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한 것을 이번에도 유지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와 시험장 관리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사고없는 공정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장비와 전문인력 등이 필요한 장애인 시험장 역시 기존 1개에서 2개 대학(연세대·중앙대)으로 확대했다. 이번 변시에서 장애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신청자는 총 28명으로, 이 중 22명은 희망 시험장(1지망 19명, 2지망 3명)에 배치했고, 6명은 개별적으로 기숙사 지원 등 응시자가 희망하는 편의제공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동의를 받아 위 장애인 시험장에 배치했다.
특히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관리와 관련 △시험장 출입관리(손세정·발열검사·마스크 등) △유증상자 관리 대기실 운영 △시험실 관리(좌석 간격 1.5m 유지·환기 등) 등은 물론 △시험종료 후에도 시험장 소독 △응시자 및 시험관리요원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5일간의 시험기간 중에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응시자가 연락하면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장 운영인력에 대한 사전 교육, 시험장 방역 관리 계획 및 매뉴얼 수립 등 철저한 준비로 안전하고 공정한 시험이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응시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