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판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한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이다.
특히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 당사자간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제도·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며, 앞으로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