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회를 뒤흔든 ‘버닝썬 게이트’ 사건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법률이 바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망법’이라고도 줄여 부르는데, 통신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와 이에 따른 규제·해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나 보안 등에 있어서 흔히 많이 언급되지만, 명예훼손이나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그룹 빅뱅 승리가 운영한다고 유명세를 탄 클럽 ‘버닝썬’이 폭행 사건에 이어 마약 투약 의혹까지 각종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닝썬’ 앞의 모습.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가수 정준영과 승리를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경우, 특히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동의받지 않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나 영상, 성희롱적인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많은 이들이 단톡방 등에서 소위 뒷소문 등을 담은 ‘찌라시’나 선정적인 내용을 공유했을 경우 무엇이 잘못인지, 또 어떤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메신저처럼 통신망을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타인에 대한 소문이나 음란 콘텐츠 등을 함부로 공유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은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만일 거짓 내용을 유포해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그 파급력이 훨씬 크고 피해자의 손해도 확대될 우려가 있기에 법정형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씨의 경우 소위 ‘몰카 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제44조 제1항)은 물론이고 불법정보의 유통(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정보 유통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버닝썬 MD 김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