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장병들이 올림픽·패럴림픽과 같은 국가행사와 조류 인플루엔자·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훈령 일부개정안을 19일에 행정예고했다.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연평균 약19만8000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 장병들이 이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 증명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 지원 활동을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행정안전부의 ‘1365자원봉사포탈’의 봉사활동으로 인정을 추진해 왔지만, 군 장병의 재해재난 지원활동은 명령에 의한 것으로 자발성에 저촉돼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장병의 복지시설 봉사, 소외지역 학습지원, 재능기부 등만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6년 현재 1만320명이 인증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각군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방안을 국방인사관리훈령에 담았다. 이에 따라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충성 및 헌신) 분야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등을 포함해 2017년 이후 재해재난 극복을 지원한 인원(약15만6000여 명 예상)에 대해 각군에서 일괄 심의해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명예로운 경력 표기를 희망하는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국방부나 각군으로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각군 경력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번 군 경력증명서 개선을 통해 장병의 이러한 헌신과 봉사가 제대로 표기돼 군생활에 대한 자긍심 고취가 기대된다”면서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서 인재채용 중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평창 패럴림픽 지원 임무에 투입된 군 장병들이 설상경기장에서 경기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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