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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이화여대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특검은 23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은 최씨를 정유라(21)씨의 이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4~25일은 법원에서 최씨가 참석하는 공판이 열리는 만큼 물리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일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25일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공판이 열린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직접 뇌물죄(수뢰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공모했다면 수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는 최씨처럼 민간인에게 수뢰죄를 적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