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경매유예제 내달 17일부터 시행

연체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채권매각 '유예'
주택팔아 원리금 상환시 연체이자 '감면'
금융위,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발표
  • 등록 2013-05-24 오후 12:04:41

    수정 2013-05-24 오후 2:16:4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하우스푸어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도가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하우스푸어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기존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6대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매유예제도 도입 등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 아웃을 활성화 한다. 차주가 요청하면 연체발생으로부터 6개월까지 경매신청이나 채권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도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는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재조정을 통해 하우스푸어는 최장 3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과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지원한다.

아울러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해야 한다.

지난 4.1대책에서 발표됐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도 구체적 방안이 확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금 2억원 이하다. 미연체 정상차주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주금공은 올해 1조원가량을 이 제도에 투입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100% 매입할 경우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지분매각제도)도 제공한다. 지분매각제도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도 31일부터 부실채권매입제도를 시행한다.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차주의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해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와 부실채권매입제도를 이용할 경우 최장 3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고정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시행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한다. 렌트푸어의 경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올해말까지 DTI를 자율적용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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