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6대 금융지주회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우스푸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매유예제도 도입 등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 아웃을 활성화 한다. 차주가 요청하면 연체발생으로부터 6개월까지 경매신청이나 채권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도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는 은행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재조정을 통해 하우스푸어는 최장 3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고, 연체이자 감면과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지원한다.
지난 4.1대책에서 발표됐던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도 구체적 방안이 확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금 2억원 이하다. 미연체 정상차주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에 따른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주금공은 올해 1조원가량을 이 제도에 투입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100% 매입할 경우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지분매각제도)도 제공한다. 지분매각제도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시행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한다. 렌트푸어의 경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따라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올해말까지 DTI를 자율적용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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