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가 대상으로 전체 체납사업자의 1%(2500개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명단 공개시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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