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재보선 결과에 따라 개각 등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우선 다음달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각 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체가 예상됐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이만의 환경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일부 청와대 수석이 경질될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 장관에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박병원 전 경제수석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재정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자신이 밀었던 강재섭 분당을 후보가 패함에 따라 거취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 권도엽 전 국토부1차관,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농식품부 장관에는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류성걸 기재부 2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로 야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각종 정책과제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전·월세 상한제, 이자상한제 등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29일 양일간 법사위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여당에선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정해 전·월세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전·월세 가격 상승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자상한제는 여당에선 최고이자율을 기존 40%에서 30%로 제한하고 민주당에선 개인간 금전 거래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나 이자상한제는 정부나 관련업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왜곡을 불러와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이자상한제는 제2금융권이 저신용층의 대출을 고사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가 도마 위에 오를 판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소득세·법인세 높은세율 감세를 철회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선 추가로 세금을 거둬야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현행 세법대로라면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8800만원, 2억원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35%, 22%에서 33%, 20%로 2%포인트 내려간다. 야당은 이를 두고 '부자감세'라며 오래전부터 반대해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으면 추가감세가 예정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한대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가로 신설해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용두사미로 초라하게 막을 내리게 된다. 더구나 이 정부의 국정철학과는 반대의 상황을 맞이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