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우량 종목을 잘만 고른다면 ‘대박’이 날수도 있지만, 부도가 나거나 상장이 안됐을 때는 `쪽박` 혹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기도 한다.
올해 들어 삼성생명, 휠라 코리아, 현대홈쇼핑 등에서 대박 수익을 낸 사례가 나오면서 장외주식에 대한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상장여부가 불확실하던 삼성생명의 주가가 지난해 초 40만 원대에 거래되다가 생보사 상장기준이 완화되면서 상장직전에 150만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상장이 되고 난 후 11월 12일 기준 삼성생명의 주가는 액면분할 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101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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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이어 삼성SDS도 상장설이 나돌면서 최근 두 세달 사이에 60%이상 상승하기도 하였다.
삼성생명 상장을 전후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일제히 ‘제 2의 삼성생명 찾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율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금리 그리고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의 대안투자로서 장외주식에 대한 접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각 언론에서도 장외주식 시황정보까지 보도할 정도이니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장외주식 투자, 이래서 어렵다!
장외주식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으로 기업자체의 성장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고, 상장이슈까지 더해진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된 상장주식의 경우 공시제도를 통해 기업 경영에 관한 중대한 문제나 풍문 등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자자에게 알리고, 분기마다 기업보고서를 작성해 주주들에게 회사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외주식의 경우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지 않는 이상 기업정보 등을 알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장외주식의 시세가 적정한지는 알기가 쉽지 않아, 시세차익만을 보고 매매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장이 될지 안될지 가능성만을 보고 매입하기 때문에 상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투자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외주식은 고수익의 유혹 뒤에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제의 위험을 최대한 낮춰라!
장외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리고 장외주식 사이트를 참조하여 시세, 매수자 그리고 매도자를 확인하여 가격 및 수량을 협상하여 거래한다.
보통 전체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치른 후 주식을 받고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다.
다시 말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간의 1대1거래로 가격 및 결제의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거래 전 개인간의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매수자는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것을 확인한 후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러한 결제위험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고라도 장외주식 브로커를 통해 매매하는 것도 좋다.
◆상장이슈가 있는 기업이라면 더 좋다!
삼성생명과 삼성SDS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바로 주식시장 상장이슈였다.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어지고 거래가 활성화 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이 임박한 장외주식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경우 상장직전 150만원까지 거래되던 주가가 공모가가 110만원으로 결정되자 공모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장외주식의 주가는 실적보다는 상장기대감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종목의 경우 회사의 가치에 비해 고 평가된 경우도 있다.
주가는 기업실적의 함수로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며, 가치에 비해 높은 가격에 사게 되면 시세차익을 내기 힘들다.
따라서 장외주식의 적정가격은 동종업계의 상장된 회사의 주식과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한 비정형화된 시장에서 매매가 되다 보니,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외주식사이트 한곳의 가격을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여러 사이트의 거래가격을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10~2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장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한 달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10%를 할인 받으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보유중인 장외주식이 상장되면 일반 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장외주식을 거래 후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를 맞는 등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행하곤 한다.
개인간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직접 매수증빙서류 등을 챙겨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증권사나 장외브로커를 통해 매매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해주거나 거래증빙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김종석(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WM팀장) /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