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연말정산] 부당공제, ''후환'' 없애자

허위영수증 부당 공제하면 총 50% 가산세 ''주의''
국세청, 부양가족 공제요건 ''집중 점검''

  • 등록 2009-12-11 오전 11:20:01

    수정 2009-12-11 오전 11:20:01

[조세일보 제공] 근로자가 세법에 정해진 대로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만일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더 이상 ‘물샐 틈’이 없어졌다.

지난해까지는 특정 공제항목에 대한 '표본 검증방식'을 사용해 웬만한 부당공제는 색출해내기 어려웠지만, 올해부터 1400만명에 달하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

만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신고서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당공제를 받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합쳐 추가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종교단체 등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유치원비, 교복 구입비용 등의 허위 영수증으로 부당 공제받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 등 총 5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A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금액이 200만원인데, 한 종교단체로부터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400만원을 환급받았다면 그 차액인 200만원의 50%인 10만원(신고불성실 80만원+납부불성실 20만원)을 가산세로 내야하고, 결과적으로 100만원밖에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중복공제 등 틀리기 쉬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야만 이러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를 비롯해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카드 특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데도 불구, 이를 부당공제 받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받아야 하는데, 부부 모두 중복 공제받는 경우도 중점 분석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관련기사 ◀
☞[09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절세전략
☞[09 연말정산] 김 차장의 연말정산 ''엿보기''
☞[09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