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펀드에 거래세 부과..세수 수천억 확충

79년 증권거래세 재도입후 31년만에 처음
80조 국내 주식형펀드 거래세 0.3% 내야
해외펀드 매매차익 비과세 조항도 폐지
  • 등록 2009-08-12 오전 11:06:12

    수정 2009-08-12 오전 11:20:12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80조원에 달하는 공모펀드가 내년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1979년이후 30년만에 처음있는 일.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로 연간 수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을 맞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세특례조항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공모펀드가 내년부터는 보유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금액의 0.3%에 해당하는 거래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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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증시상황도 좋고, 원래 없애기로 하고 도입한 만큼 올해말로 없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1998년 도입당시에는 모든 펀드에 대해 거래세 비과세 혜택을 주다가 공모펀드로 한정하는 등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1979년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이후 펀드는 증권거래세법을 통해 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아 왔고, 1998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거래세 면제 규정이 1~3년의 일몰시한을 두고 총 4차례 연장돼 왔다. 2007년부터는 공모펀드에 한해 거래세를 면제하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내도록 했다.

지난 7일 기준 공모펀드의 국내 설정규모는 186조3647억원으로 채권형, 부동산, 실물펀드 등을 제외한 순수 국내 주식형펀드는 77조6897억원 수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이 150~200%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확보되는 세수는 3496억~4661억원에 달한다. 증시 호황기를 맞아 펀드수익률이나 회전율이 높아질 경우 거래세를 통한 세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선 이같은 비과세 조항이 사라지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수익률 하락과 차익거래펀드의 고사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정부로서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세수 확대가 시급하겠지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회전율이 높은 성장형,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에는 악영향을 주고, 현선물간 스프레드 차이로 먹고 사는 차익거래 펀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는 펀드 수익률과 직결돼 운용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며 "펀드 환매 등 상당 부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반대로 운용사들이 잦은 매매를 줄이게 돼 주식가치(밸류에이션)에 근거한 중장기적 펀드 운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오 연구원은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운용사로서도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보다는 밸류에이션을 고려한 중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말 일몰시한인 해외펀드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항과 부동산 펀드의 취·등록세 50% 감면 조항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자본시장이 좋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며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던 만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관련 조세특례조항중 올해말로 일몰시한을 맞는 3개 조항 모두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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