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해태 안성공장 인수 조건부 승인"

5년간 경쟁사 OEM 우선 처리
음료가격 분기마다 보고
  • 등록 2009-03-20 오후 12:00:00

    수정 2009-03-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칠성(005300)의 해태음료 안성공장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지난해말 설립한 CH음료(주)를 통해 해태음료 안성공장을 301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는 해태음료의 공장설비만 인수하는 것으로 해태음료는 여전히 독립적 경쟁사업자로 남게 된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이번 인수로 과실음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4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롯데칠성(CH음료)은 향후 5년간 해태나 다른 음료업체들이 과실음료 공급(OEM)을 요청할 경우 이를 먼저 공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해태를 비롯한 경쟁음료업체들이 안성공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롯데의 지배력 증대를 억제한다는 취지다.

다음으로 CH음료내 5인 이상의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이행감시기구를 5년간 운영토록 해 경쟁사와의 OEM 가격과 납품시기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CH음료가 롯데에 납품하는 거래조건에 비해 경쟁사를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해도록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롯데칠성과 CH음료가 생산하는 과실음료제품의 출고가격을 향후 3년간 매분기마다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의 과실음료 시장에서의 증대된 지배력이 가격인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롯데칠성과 CH음료가 이같은 이행 조건을 매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과실음료시장 점유율 1위인 롯데와 2위 업체 해태간의 수평결합의 일종"이라며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지만, 해태의 공장매각을 불허할 경우 제3자 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돼 해태음료(주)의 도산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독점력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을 둠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는데 주력했다"며 "해태음료의 구조조정을 측면지원해 해태음료가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쟁자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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