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지난해말 설립한 CH음료(주)를 통해 해태음료 안성공장을 301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번 인수는 해태음료의 공장설비만 인수하는 것으로 해태음료는 여전히 독립적 경쟁사업자로 남게 된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이번 인수로 과실음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4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롯데칠성(CH음료)은 향후 5년간 해태나 다른 음료업체들이 과실음료 공급(OEM)을 요청할 경우 이를 먼저 공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해태를 비롯한 경쟁음료업체들이 안성공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롯데의 지배력 증대를 억제한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롯데칠성과 CH음료가 이같은 이행 조건을 매반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과실음료시장 점유율 1위인 롯데와 2위 업체 해태간의 수평결합의 일종"이라며 "음료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지만, 해태의 공장매각을 불허할 경우 제3자 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돼 해태음료(주)의 도산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독점력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벽을 둠으로써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예방하는데 주력했다"며 "해태음료의 구조조정을 측면지원해 해태음료가 독립적이고 건전한 경쟁자로 계속 기능할 수 있도록 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