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선박펀드 규제 완화

연말까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
인천, 평택·당진항 노무 독점권 폐지
  • 등록 2007-02-02 오전 11:00:00

    수정 2007-02-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시중 여유 자금을 선박 건조 투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선박투자회사법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한다.

또 항만 노조의 독점 노무 인력 공급권을 폐지하는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제도를 부산항에서 인천, 평택·당진항으로 확대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해상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항만노무인력 상용화 제도를 인천, 평택·당진항에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두 운영사 별로 운영되는 인력을 정규직원화해 항만 노조가 독점하던 노무 인력 공급권을 없앤 것으로 올해부터 부산항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 부산항 전체 3300명의 항만 노동자 중 900여명이 정규직원화 됐으며 이 과정에서 350여명 가량이 희망퇴직했다. 인천항에는 현재 항만노동자가 1800여명, 평택항에는 270여명이 고용돼 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산, 인천, 평택, 당진항에 연간 658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법을 연말까지 개정, 시중 부동자금을 선박투자자금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선박펀드의 의무 존속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펀드 운용회사가 선박 임대·매매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당 선박을 1척씩만 보유토록 하는 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선박펀드는 지난 3년간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 55척의 선박을 건조했다.

또 내항 선사의 선박지원자금의 규모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박 확보 금융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국 일본 항만과 연계체제를 구축해 새로운 화물유입 경로를 확보하고 물류보안 시스템을 마련해 경쟁항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산 영도에 연건평 1만5000평 규모로 건립되는 국제선용품(船用品)유통센터 부지를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고, 부산 신항에 유류저장시설과 전용 터미널을 확보하는 등 항만 산업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의 민간고용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친키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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