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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은 △금융지원 보완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부문으로 구성했다. 금융지원 보완 부문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의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실직, 폐업 등 지원 대상자가 제한적이었지만, 올해 말까지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햇살론뱅크 이용자 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0년으로 분할상환 기간을 확대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 지원 대상에는 청년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를 추가키로 했다. 저소득 청년에는 햇살론 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성실상환자가 최초금리로 전액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으로 제공하는 선택권도 부여한다.
채무조정 부문은 강화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자 중 취약층 대상으로 원금 30%를 감면해 준 방안에 30일 이하 연체인 경우에도 원금의 최대 15%를 감면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연체 90일 이상(원금 500만원 이하)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90% 감면에서 원금 전액 감면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원금 감면폭을 최대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 성공시 채무감면율도 최대 15%에서 20%로 강화한다. 이자율 채무조정시에도 최저금리(3.25%)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