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9억대 뜯어낸 20대 男 재판행

범죄수익 은닉 규제 등 위반 혐의
채무자 485명 대상 이자 9억9000만원 빼앗아
  • 등록 2024-05-20 오전 10:00:00

    수정 2024-05-20 오전 10: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485명에게 불법이자 9억900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로고(사진=방인권 기자)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485명에게 제한이율을 초과한 초고금리 이자 9억9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A씨가 채무자 263명을 상대로 불법이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계좌분석 등 보완수사를 시행해 A씨가 채무자 222명에게 초고금리 이자 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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