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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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셀프처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검사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마약류 중독 의심자에 대한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인이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