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 송치…친부 불송치

경찰, 영아살해→살인으로 혐의 변경
2018·2019년 출산 후 아기 목 졸라 살해
숨진 영아, 남녀 각 1명…모두 생후 1일
“경제적으로 어려워, 낳자마자 살해했다”
  • 등록 2023-06-30 오전 10:06:09

    수정 2023-06-30 오전 10:06: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그 시신을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아이 2명을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친모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A(30대)씨를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뒤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그는 범행 이유와 퇴원 시 남편의 서명 여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2018년과 2019년 각각 출산한 뒤 아기를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1월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두 번째 피해 아기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병원 인근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유기한 채로 지냈다. 숨진 영아는 남녀 각 1명으로 모두 생후 1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드러났다. 수원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 21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받고 23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분만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 뒤 범행했고 2년 연속으로 아기를 살해하는 등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사체은닉 방조 등 혐의로 입건된 B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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