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 역사 내 매장 임대료 매출액 50%까지 뜯어가[2022국감]

보증금도 2중 요구…소상공인들 부담 가중시켜
김선교 “입찰 방식 개선, 수수료율 상한선 낮춰야”
  • 등록 2022-10-11 오전 9:42:34

    수정 2022-10-11 오전 9:42:3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레일유통이 전국 역사 내 매장 임대료를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받고 있으며, 최초 계약시 계약 보증금과는 별도의 지급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별 계약시 수수료율을 체결하고,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받아오고 있다. `2022년도 신규 계약 매장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총 80개의 매장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평균 수수료율은 23.9%을 넘어서고 있다.

80개 매장 가운데 매출액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매장이 15곳으로, 이 중 6개의 매장은 매출액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특히 광명역의 한 커피매장은 수수료율이 50%에 달해, 매출액의 절반을 코레일 유통이 가져가고 있다.

코레일유통 매장 카드대금 정산 방식. (자료=김선교 의원실)


또 코레일유통은 계약 당시 매장 점주에게 계약 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 보증금을 보증보험 증서로 받고 있다. 2022년 신규 계약한 80개 매장의 평균 보증보험증서 발급 수수료가 1년에 약 264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 첫 해에는 2년치를 한꺼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역사 내 입주한 매장의 카드 매출은 코레일유통으로 발행되고 있다 보니 결제 대금은 은행이 코레일유통 계좌로 지급하고, 코레일유통은 이 결제 금액을 월 2회에 걸쳐 일괄적으로 매장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레일유통 계좌에는 전국 540여개 매장의 결제 대금이 모이고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발생한 이자는 해당 매장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사 내 매장 점주들은 고액의 임대료를 착취당하고 보증금을 이중으로 내는 반면,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카드 수수료 할인은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매장 점주들에게 많게는 매출액의 절반을 뜯어간다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면서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춰서라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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