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별 계약시 수수료율을 체결하고,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받아오고 있다. `2022년도 신규 계약 매장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총 80개의 매장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며 평균 수수료율은 23.9%을 넘어서고 있다.
80개 매장 가운데 매출액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는 매장이 15곳으로, 이 중 6개의 매장은 매출액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특히 광명역의 한 커피매장은 수수료율이 50%에 달해, 매출액의 절반을 코레일 유통이 가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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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내 입주한 매장의 카드 매출은 코레일유통으로 발행되고 있다 보니 결제 대금은 은행이 코레일유통 계좌로 지급하고, 코레일유통은 이 결제 금액을 월 2회에 걸쳐 일괄적으로 매장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레일유통 계좌에는 전국 540여개 매장의 결제 대금이 모이고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발생한 이자는 해당 매장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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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은 “국가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매장 점주들에게 많게는 매출액의 절반을 뜯어간다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면서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춰서라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