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10년 이상 된 사립유치원, 상속세 감면 가능
“유치원 운영 중단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
  • 등록 2022-02-08 오전 10:00:00

    수정 2022-02-08 오전 10:00:00

지난해 4월 오전 대구 달서구 대구유아교육진흥원 안전체험관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지진안전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상속세를 감면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3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상속세를 감면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립자가 사망해도 해당 유치원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다만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사립유치원은 총 3102개원으로 이 중 73.4%(2277개원)가 10년 이상 운영 중인 유치원으로 이에 포함된다. 반면 상속 개시 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 유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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