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상속세를 감면받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상속세를 감면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립자가 사망해도 해당 유치원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 유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