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자체 인증서비스인 YESKEY 인증서 서비스(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향후 YESKEY 홈페이지, 서비스 화면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인정을 획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실지명의 기반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은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번 인정을 바탕으로 현재 공공기관 개별적용 중인 YESKEY 금융인증서의 공공부문 간편인증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