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을 빼고 3·1절 등 국경일 4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경제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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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곧장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지만,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5.1%나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며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위기 경영으로 기초체력까지 바닥난 중소기업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현충일은 왜 빠졌나”, “5인 미만 기업도 쉬게 해달라”, “이랬다 저랬다 헷갈린다”라는 등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