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과 금융권은 서민금융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3550억원 정도인 기금 규모를 5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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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출연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올해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 24→20%)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는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출연을 하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며 “출연하는 만큼 서민금융 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 일각에선 부담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대규모 기금 출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짙다.
주요 시중은행은 오는 3월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의 만기와 이자유예를 재연장하는 등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