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는 수정구의 한 모텔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종적을 감췄던 30대 남성 A씨와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같이하며 만난 사이로 확인됐다.
잠적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인 가운데 수정구보건소 측은 병원비 걱정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면 감염 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남시는 지역 사회 감염이 이들로 발생했다면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