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탓이라고 자인했다. 또한 부동산 증여에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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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7·10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이나 단타매매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것을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며 “주택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부동산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매우 미약했다”며 “그 틈새가 있었고 투자하는 분들이 그걸 노렸던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증세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며 “이번 대책은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번 7·10대책에 따라 실제 과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 국민의 0.4%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 영향을 받는 1주택 실수요자는 거의 없다”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투자매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 세입자로 살고있는 분들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이 받아 과도하게 임대료 올릴 수 없다”며 “국회가 임대차 3법 빨리 통과시켜 세입자들의 주거안경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사라지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4년이나 8년 등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잘 지킨 임대인들에게는 원래 계약했던 잔여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한만큼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매매하거나 집을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도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논의 중이다”며 “15억 이상 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는 만큼 심화되지 않겠지만 이상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