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현역 공군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지난 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병사는 지난 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현재 전역)이었던 B씨를 대신해 시험을 치렀다.
당시 수험표에는 A 병사가 아닌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B씨는 A병사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지난 해 12월~올해 1월께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처음 드러났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공군 측은 “병사의 2020학년도 수능 대리시험 사실이 있다”면서 “현 사안은 군사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A 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A 병사는 대리시험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역한 B씨에 대해서도 군 당국은 민간 경찰과 공조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 한 2020 대입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입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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