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취소했는데"…해외여행 위약금 분쟁 3배↑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3배로 급증
모임 꺼리면서 결혼식 위약금 민원도 ↑
  • 등록 2020-03-01 오후 1:08:22

    수정 2020-03-01 오후 1:26:09

베트남 정부가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임시 불허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인천으로 회항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취소가 늘면서 환불·위약금 분쟁이 급증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여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는 1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수준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해외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환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가 불가피한 천재지변에 가까운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여행사는 상품 약관에 따라 완전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등 조치가 있는 나라의 경우 여행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이니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현재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한 나라는 78곳에 달한다. 이런 경우 여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최대한 전액 환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는 여행사 규모나 형태에 따라 위약금 면제가 어려운 곳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여행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기가 힘든 상황이다.

여행업뿐만이 아니다. 결혼식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1월 20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접수된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 가운데 예식서비스도 359건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성립된 계약에 공정위가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강제할 순 없다”며 “피해가 큰 업계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