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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잎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담배 제조기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행법상 담뱃잎을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담뱃잎 판매점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담뱃잎을 팔고 그 자리에서 소비자가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 수 있도록 제조기계를 제공해왔다.
기재부는 “수제 담배의 경우 담배 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 성능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건강피해 우려가 있고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수제담배의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등 각종 관리·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담배 판매자는 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판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소매인 지정에 대한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담배 소매인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을 우선지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 역시 지자체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배사업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년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