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잎 판매점, 수제담배 제조기 제공 못한다

기재부,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소비자 대상 사은품 제공 불가
  • 등록 2018-09-21 오전 9:00:00

    수정 2018-09-21 오전 9:00:00

담배.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앞으로 수제담배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담배 제조 기계를 제공할 수 없게된다. 담배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잎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담배 제조기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현행법상 담뱃잎을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담뱃잎 판매점들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담뱃잎을 팔고 그 자리에서 소비자가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 수 있도록 제조기계를 제공해왔다.

기재부는 “수제 담배의 경우 담배 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 성능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건강피해 우려가 있고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수제담배의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등 각종 관리·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등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재 담배사업법에는 소매인으로 대상으로 한 판촉행위 금지는 명시돼있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위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 기재부는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담배 판매자는 정부가 지정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담배를 판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소매인 지정에 대한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 담배 소매인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을 우선지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 역시 지자체 등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배사업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담배 가격 신고 등 담배사업법상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이 관련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제출서류 확인 등 수리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한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제출하는 담배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매 반기 종료일에 제출하라고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제출시기가 불명확했다. 제출 기관도 달리했다. 담배제조업자는 이전처럼 기재부 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내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년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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