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사립학교 교사 B씨가 문의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학교는 주한 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관 직원의 자녀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제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물론 한국 국적의 학생도 다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외국 국적자)을 위한 학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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