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산가리 폐수 등 무단방류한 제조공장 25곳 적발

서울시 특사경,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 특별수사
의류부자재 제조 공장 2곳 중 1곳 폐수 무단 방류
맹독성 유독물질 함유 폐수…‘하수도로 무단방류’
  • 등록 2015-06-19 오전 9:15:51

    수정 2015-06-19 오후 4:31:09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t을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 및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극심한 가뭄 상태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면 평상시보다 하천 오염이 심해지고, 상수원 오염과도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특히, 단추제조공장·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 등 의류 부자재 제조업소를 이번에 처음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했는데 총 12곳 중 6곳에서 유해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인쇄과정에 발생되는 염료와 폐수가 하수구로 바로 배출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위반행위 유형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하수구로 무단방류(3곳)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3곳) △허가 없이 무단방류 조업(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6곳)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업장 25곳 중 24곳을 형사 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765배를 초과했고, 크롬(Cr, 10배), 납(Pb, 4098배), 구리(Cu, 682배), 페놀류(222배) 등도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 중 시안은 맹독성으로 실신, 경련, 호흡마비는 물론 사망에 이르게 하며, 페놀류 역시 맹독물질로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돼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무단방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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