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3일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16)군 등 4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을 유인한 이군의 여동생(14·여)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16일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군산 지역을 돌며 차량 4대와 편의점 등에서 현금과 담배 등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