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웅심바스타틴의 발매는 이번이 두 번째다. 10년 전 출시된 이후 수많은 환자들이 복용했지만 시장에서 쫓겨났다. 사연은 이렇다.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약 14개 품목의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제네릭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흡수율이 동등함을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퇴출된 제네릭 제품은 대웅제약이 생산해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제품이었다. 여기에 대웅심바스타틴도 퇴출 리스트에 포함됐다.
결국 대웅제약은 ‘효과가 없는 약을 만드는 업체’로 낙인 찍히며 제네릭 제품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업계에서 대웅제약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했다.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생물학적동등성 관련 소송 역사상 처음으로 제약사가 식약처를 이긴 순간이다. 결국 해당 제품의 허가는 복원이 됐고 대웅제약은 퇴출된지 4년만에 재발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대웅제약이 식약처에 모든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의약품의 허가와 퇴출을 관리하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약업계 정서상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결국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내린 식약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대웅제약이 모든 손실을 감수하고 퇴출된 제품의 재발매에만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