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공동발의 하기로

  • 등록 2012-08-21 오전 10:30:00

    수정 2012-08-21 오전 10:30:00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를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 검사를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소집해 가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당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 자격 심사를 양 당 의원 15명의 서명으로 공동발의하고, 조속히 처리에 합의하기로 했다.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조속히’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먼저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탈당이나 출당, 분당 등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데 새누리당이 많이 양해해 줘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통합진보당 내에서 두 비례대표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하고 절충해야 한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 뒤 1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이 기간 내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날짜를 특정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에 하도록 합의가 됐다. 조사기획서에 간사 간 내용을 담는 합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위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으로 내정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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