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에 유통중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것을 권고했다.
`세라티오펩티다제` 함유 제품은 국제약품(002720)의 `펩티라제정`, CJ제일제당(097950)의 `단젠정`, 동화약품(000020)의 `치오라제정` 등 64개사 95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 등에 대한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수준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당 품목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에 다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며 "이 약을 복용중인 환자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의, 적절한 약물로의 대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