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GS홈쇼핑, CJ오쇼핑(035760), 현대홈쇼핑(057050),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900여개 납품업체에 대해 방송이 나간 후에도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주요 거래조건을 빼놓고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가 제때 교부되지 않으면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해사례가 적지 않다"며 "거래의 불안정성을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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