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신용카드 밀어붙이기 통할까

소비자·카드사 모두 반발..영세자영업자 혜택도 미지수
  • 등록 2009-04-16 오전 10:57:31

    수정 2009-04-16 오전 10:57:31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액결제 의무화 폐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의 개정안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합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키로 해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 중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시 카드 사용을 보장 받을 수 없고 카드사들은 현재 대형 가맹점 보다 높은 일반·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 소비자는 `반발`·가맹점은 `시큰둥`
 
당정이 이번 개정안에 합의한 배경은 현금결제와 신용카드결제의 가격을 차별화해 현금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1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가맹점들은 꼭 카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현금사용과 카드 결제간 상품 대금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금결제시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1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현금보다 더 비싼 값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별도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를 자주하는 회사원 김모(32세)씨는 "이 법안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1만원 미만의 물품은 현금으로만 구입하라는 뜻"이라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위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카드로 1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는 소액결제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비씨카드에 따르면 1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건수는 2007년 1억 9717만건에서 2008년 2억 9404만건으로 1억건 가까이 증가했다.

법안 추진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지도 미지수다.

카드를 안받는 가맹점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해 세원이 노출되기는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현금과 다른 신용카드 가격으로 매출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박모(43세)싸는 "대다수 손님들이 소액결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를 아예 안받거나 카드 결제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면 오히려 손님이 줄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에 `반발`

소액결제 의무화 폐지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카드업계도 이번 개정안에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니다.

일반·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당정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1.5~3.6%수준이던 일반·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인 1.5~1.8%수준과 비슷하게 인하해야 한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수수료 차이는 상당부분 좁혀진 상태"라며 현재 2.2% 수준으로 낮춰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신용카드업계의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정의 입장은 확고하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일반·영세자영업자들이 대형 가맹점과 달리 더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본다"며 "이번 법안으로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안대로 처리될까?

소비자·가맹점·신용카드 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새 개정안에 대해 모두 불만을 갖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사용 의무 폐지는 개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있을 때부터 소비자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카드사 모두가 반대하는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거 같다"며 "업계야 개정안 반대를 강력히 밀어붙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반대 여론은 정부와 여당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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