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뚝섬·롯데 서초동` 부지 개발 가능

서울시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 방안 발표
서초 롯데칠성·시흥 대한전선·뚝섬 삼표레미콘
96개소 3.9㎢ 부지 개발탄력..특혜시비 재연
  • 등록 2008-11-11 오전 11:17:24

    수정 2008-11-11 오후 1:44:59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서초동 롯데칠성, 시흥동 대한전선, 뚝섬 삼표레미콘 등 도심내 대형시설 부지를 용도변경해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1만㎡이상의 대규모 독립개발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용도를 변경해 개발을 추진할 경우 일정 기부채납비율을 설정하고 기부채납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규모 용도변경 규제 유연화와 도시계획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11일 내놨다.

수혜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민간부지는 ▲서초구 서초동 롯데칠성(005300) 부지(6만9395㎡) ▲금천구 시흥동 대한전선(001440) 부지(8만2982㎡) ▲강서구 가양동 CJ(001040) 부지(9만1732㎡) ▲가양동 가양동 대상(001680) 부지(5만6589㎡) ▲성동구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등 대기업 소유 부지가 대부분이다.

이들 부지는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복합개발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던 곳. 용도 변경시 지가상승과 대기업 특혜시비,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논란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돼 왔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현재 시내에 용도변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가 96개소(3.9㎢) 있으며 이중 민간소유 부지는 39곳(1.2㎢), 철도역사 및 군부대·공공기관 이적지는 57곳(2.7㎢)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사업지는 시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비율은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로 설정됐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20%,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면 40%,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30%를 기부채납토록 했다.

기부채납시설도 공원, 도로 위주 등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등 사회적 공익시설까지 확대되며 민간의 제안 활성화를 위해 `용도변경과 공공기여에 대한 민관 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계획 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규모 부지의 사업자 제안을 받아 계획수립에 대한 사전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와 개발사업 활성화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하강국면에 있는 민간건설 활성화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 이익에 비해 환수규모가 적어 특혜시비 여지가 있고, 경기 회복시 인근지역의 토지 및 주택가격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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