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2일 소비자만족도 평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동일토건 등 4개사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신청한 업체는 총 39개사로 우수업체로 선정된 4개사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조사대상 중 상위 10%의 심사기준을 만족시킨 업체다.
국토부는 우수업체에 공급면적 105㎡ 기준 121만원의 가산비용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선정 업체가 이 주택형 1000가구를 지을 경우 약 12억1000만원, 5000가구를 지을 경우 60억5000만원의 가산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셈이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2005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입주한 300가구이상 단지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208개단지, 1만3850가구에 대해 갤럽, 한국리서치, 미디어리서치 등이 주택의 종합품질, 안전 및 사회적 약자 고려 여부, 하자 처리 및 기타 서비스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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