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절차는

  • 등록 2007-05-08 오후 12:00:00

    수정 2007-05-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세소득자가 지난해 3만명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종소세 신고 때부터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늘어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1%를 물어야한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율이 16%에서 13%로 인하됨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배당가산율)이 19%에서 15%로 내린점도 올 종소세 신고때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까지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10%에서 7%로 3% 포인트 인하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도 내년까지 연장됐다.

종소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종소세 신고대상은.

▲ 지난해 1월1일~12월31일 종합소득(주택임대·사업소득 등)이나 퇴직·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대상이다. 월급 이외에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도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해 직장을 옮기고도 최종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신고대상이다.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사람은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봉급생활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 종소세 신고절차는.

1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소세 확정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세액 일부를 오는 7월16일까지 낼 수 있다.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기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일 세액의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또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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