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하는 방안도 1년 추가로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공포,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이후로 연장될 가능성)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
정부는 또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 공제 대상업종에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을 새롭게 추가, 대상업종을 27개로 확대했다.
이같은 세액공제는 내년 1월1일 이후 투자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1년 늦춰 올 12월까지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 단계여서 보편화되지 않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