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내달 25일 실시..최고 50% 환수

  • 등록 2006-08-02 오전 11:14:33

    수정 2006-08-02 오전 11:14:3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달 25일부터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를 부담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달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모든 단지에 적용돼 개포 주공 등 현재 사업 추진단계에 있는 서울 강남지역 대부분 재건축 단지들이 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25일 시행 예정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가 밝힌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주택가격 산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엔 복수의 우수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 법인은 가격 산정기관에서 배제토록 했다.

개발비용은 건축비, 조합운영비 등 조합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통해 산정하되, 재건축 조합이 제출한 금액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수준을 벗어날 경우 부과권자가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정상 집값 상승분은 국민은행 통계상 구별 집값 상승률, 구별 통계가 없는 경우엔 건교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 산정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조합에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에 배분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령에선 사업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후 일(日) 단위로 안분해 법 시행일부터 종료시점까지 해당하는 만큼 납부토록했다.

다만 부담금이 법 시행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안분해 부과되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개시시점 대신 법 시행일 당시의 주택가격을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법 시행일 이전의 조합원별 보유기간은 고려되지 않아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분납 및 물납도 가능하고 징수된 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통해, 도시재정비사업, 서민주택건설 등에 사용한다.

부담률은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3000만~5000만원은 10% ▲5000만~7000만원은 20% ▲7000만~9000만원은 30% ▲9000만~1억1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 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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